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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 제출 뒤 48시간 내 고인 스마트폰용 마이넘버 전자증명서 삭제…전원·인터넷 연결 필요

INTERNET Watch의 후루타 유스케 기자는 일본 디지털청이 사망신고 제출 뒤 48시간 이내 고인의 스마트폰용 마이넘버 전자증명서가 자동 실효·삭제되도록 기다리는 방법을 권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잠금 상태에서도 처리될 수 있지만 단말 전원이 켜져 있고 인터넷에 연결돼 있어야 하며, 일반 초기화나 통신 회선 해지는 삭제를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