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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s new commercial terms say if its AI makes a mistake, it will legally be the customer’s fault

Meta 새 상업 약관, AI 오류 책임을 고객에게 돌려

Meta가 10월 30일 시행 예정인 상업 약관에서 AI 결과물의 위험과 책임을 고객에게 부담시키고, 고객이나 대리인이 Meta 제품과 관련해 올린 콘텐츠에 폭넓은 이용 허락을 요구합니다. 웹 크롤링 조항은 논란 뒤 설명을 추가하겠다고 밝혔지만, 보도 당시 문구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에디터 노트

실제 쟁점은 AI의 오류 책임만이 아니라 기업이 Meta 제품에 올린 자료의 범위와 계약 종료 뒤에도 이어질 수 있는 이용 허락입니다. 개정안은 대리인과 서비스 업체가 올린 콘텐츠까지 대상으로 삼고, 제품과 '관련된' 자료라는 넓은 표현을 씁니다. Meta는 크롤링 조항이 새 권한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지만 보도 당시 약관 문구는 그대로였고 수정본도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Reddit에서는 약관이 법정에서 그대로 효력을 갖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반론과 다른 AI 업체도 비슷한 조건을 내놓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댓글의 법률 해석이나 Google 관련 주장은 확인된 사실로 볼 수 없습니다. 기사도 약관의 법적 효력을 판단하지 않으므로, 보도 시점에 확인되는 것은 Meta가 제안한 계약 문구와 이후 수정 예고까지입니다.

AI 요약

Meta는 10월 30일부터 적용할 예정인 상업 약관 개정안에서 AI 기능이 정확하거나 적절한 결과를 내지 못할 수 있다고 밝히고, 고객이 AI 기능과 결과물에 따르는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고 적었습니다. 기사에 인용된 분석가와 보안 책임자는 모델을 통제하는 Meta가 부정확한 출력의 책임을 고객에게 넘긴다고 비판합니다.

데이터 이용과 웹 크롤링

개정안은 Meta 제품과 관련해 고객이나 대리인이 게시·업로드·공유한 콘텐츠를 Meta가 제품 제공, 개발, 개선, 연구, 유지에 쓸 수 있도록 합니다. 계약 문구는 고객의 광고 대행사나 페이지 관리 서비스 업체가 대신 올린 콘텐츠도 포함합니다. 컨설턴트들은 특히 콘텐츠가 Meta 제품과 '관련된' 경우라는 표현과 Meta가 별도 페이지에서 관리하는 제품 목록의 범위를 우려했습니다. 목록이 바뀌면 이용 허락의 범위도 넓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개정안에는 Meta가 자동화 소프트웨어와 테스트 계정을 이용해 고객의 제품·서비스와 관련된 도메인, 웹페이지, URL을 크롤링하고 콘텐츠를 수집·분석·저장할 수 있다는 문구도 담겼습니다. Meta는 보도 뒤 광고·비즈니스 제품에만 해당하는 조항이며 크롤러 이용 방식에 새 권한을 추가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콘텐츠 소유자가 robots.txt로 선호를 표시할 수 있다는 내용도 밝혔습니다. 다만 보도 당시 웹사이트의 약관 문구는 설명에 맞게 수정되지 않았고, Meta는 변경이 곧 이뤄질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AI 책임과 계약 종료 뒤의 이용 허락

개정안은 AI 기능이 실수하거나 부정확하고 불완전하거나 부적절한 결과를 낼 수 있다고 고지한 뒤, 고객이 관련 위험을 전부 부담한다고 명시합니다. 기사에 나온 Frank Dickson은 Meta가 모델을 만들면서 위험은 기업 고객에게 넘긴다고 비판했습니다. Aikido Security의 Mike Wilkes도 고객이 개의 이미지를 요청했을 때 부적절한 결과가 나오면 고객이 책임지는 상황을 예로 들며, 기업 고객이 플랫폼을 떠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Meta는 기존 문구에서 기업 데이터로 모델을 '훈련'한다고 명시한 표현을 뺐습니다. Infotech의 Thomas Randall은 대신 광고·비즈니스 제품의 개발과 유지에 쓰겠다는 문구가 남아 있어 실질적인 제한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는 계속 이용하면 동의한 것으로 보는 조건, 폭넓은 면책, '있는 그대로(AS-IS)' 제공, 사전 통지나 책임 없이 제품을 중단할 권한도 함께 문제 삼았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Meta는 7월 약관에서 콘텐츠 이용 허락을 영구적으로 두고 계약 종료 뒤에도 유지한다고 적었습니다. Digital 520의 Noah Kenney는 일반 콘텐츠 이용 허락은 기업이 계약을 끝낼 때가 아니라 Meta 시스템에서 콘텐츠를 삭제할 때 종료된다고 해석했습니다.

IT 운영에 미칠 영향

Tribeca Softech의 Aman Mahapatra는 대리인이 고객을 대신해 올린 자료까지 이용 허락에 포함되고, '관련된' 도메인 범위도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마케팅 페이지 옆에 제품 문서나 연구 자료, 투자자 자료가 있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IT 부서가 광고 계정과 브랜드 관련 페이지, WhatsApp 번호를 모두 파악하지 못하는 기업이라면 계정과 콘텐츠를 관리하는 방식 자체를 점검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다만 이 내용은 약관 시행 전 제안 문구와 인터뷰에 기반하며, Meta가 예고한 수정 내용은 기사에 실리지 않았습니다.

Reddit 반응

  • @InterstellarReddit — ㅋㅋㅋ.
  • @ThereIsOnlyHere — Meta라면 딱 예상한 일입니다. 누구도 Meta 제품을 써서는 안 됩니다.
  • @whoknowsifimjoking — 귀여운 마스코트가 있잖아요! 그럼 20년 넘게 지구에서 가장 나쁘고 신뢰할 수 없는 회사였다는 사실을 잊게 되나요?
  • @pregnantant — 다른 AI 회사들도 똑같이 따라 할 거라는 듯이 행동할 건가요?
  • @johnfkngzoidberg — 약관에 뭐라고 쓰든 법정에서 그대로 인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소송을 막으려는 겁주기 수단일 뿐입니다. (안타깝게도 아직 합법인)
  • @VirginiaVN900 — Google도 교육, 파트너 회의, AI 이용 정책 업데이트를 통해 고객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법률을 특히 걱정하는지에 대한 대응이 분명합니다. 의도치 않은 위험에 제조업체가 책임지는 산업이 어디인지 생각해 보려 합니다. Boeing은 소프트웨어로 600명쯤을 죽이고도 큰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AI 책임을 고객에게 돌리는 편이 그때보다 쉬울지도 모릅니다.
  • @Fine_League311 — 하하, EU를 상대할 때 재미 좀 보겠네요. Meta가 EU에 또 당하겠네요.
  • @Im_Talking — AI가 인간의 지식을 전부 불법으로 가져가 놓고, 이제 그 도구의 행동에 책임지지 않겠다는 건가요? 그런데도 AI 윤리를 걱정하고 있네요. 대체 무슨 일이 생길까요?
  • @hooli-ceo — AI를 믿을 만큼 어리석다면 본인 책임이죠. 끝. 하지만… Meta는 꺼져.
  • @machinationstudio — 2027년은 소송의 해가 될 거라고 했습니다.

원문: Computerworld / 번역·요약: Trawl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