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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s new commercial terms will allow the scraping of news sites: experts

Meta 새 상업 약관, 뉴스 사이트 크롤링 허용할 수 있어

Meta의 새 상업 약관은 비즈니스 계정과 연결된 웹사이트를 크롤링하고, 수집한 콘텐츠를 AI 제품 훈련에 쓰도록 허용하는 문구를 담았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뉴스 매체의 콘텐츠와 제3자 저작물까지 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고 지적하지만, 약관의 효력과 AI 학습의 저작권 문제는 아직 법원 판단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에디터 노트

이번 약관의 가장 분명한 변화는 크롤링 권한을 비즈니스 계정 이용 조건에 넣고, 수집 콘텐츠의 AI 훈련까지 명시했다는 점입니다. 법률 전문가들이 지적한 범위는 넓지만, 이 문구가 실제로 집행되는지와 계정 운영자가 제3자 콘텐츠 사용권까지 부여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쟁점입니다. 특히 스톡 이미지처럼 재허락을 제한하는 콘텐츠가 섞인 사이트에서는 비즈니스 계정 보유만으로 권리 문제가 정리되지 않습니다. 댓글에서도 공개 웹 크롤링 자체의 허용 여부와 저작권자가 가진 권리는 구분해야 한다는 반론이 나왔습니다. 반면 Meta가 robots.txt를 존중한다고 밝힌 점과, 약관이 차단 지침보다 우선한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은 긴장 관계에 있습니다. 결국 계정 탈퇴가 유일한 거부 수단이라는 조건과 테스트 계정 조항이 실제로 어떤 접근을 허용하는지가 이 약관의 실질적 범위를 가릅니다. AI 훈련의 저작권 문제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과 법원 판단에 남아 있습니다.

AI 요약

Meta가 10월 30일부터 적용할 새 상업 약관에 웹사이트 크롤링 권한을 명시했습니다. Facebook 페이지나 Instagram 프로필, Messenger 계정, WhatsApp 채널 등을 관리하는 비즈니스 계정이 대상입니다. 뉴스 매체도 대부분 Meta 비즈니스 계정을 보유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약관이 허용하는 범위

약관은 Meta와 대리인이 자동화 소프트웨어와 테스트용 계정을 이용해 비즈니스 계정과 연결된 도메인, 웹페이지, URL에 접근하고 콘텐츠를 수집하도록 허용합니다. Meta는 수집한 콘텐츠를 자사 제품과 서비스의 제공, 개발, 개선, 연구, 훈련에 쓸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다른 약관은 AI at Meta를 Meta 제품에 포함합니다.

Nieman Lab이 검토를 요청한 법률 전문가 세 명은 이 문구가 뉴스 사이트 콘텐츠를 AI 훈련에 쓰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미디어·지식재산권 변호사 Matt Topic은 법원이 약관을 집행할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매체는 집행 가능성을 전제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Cornell대 법학 교수 James Grimmelmann은 가장 넓게 해석하면 Meta가 콘텐츠를 모아 아카이브를 만들고, 직접 또는 AI를 통해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택권과 기술적 차단

현재 비즈니스 계정에는 새 약관을 거부하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동의하지 않으려면 비즈니스 목적으로 Meta 제품을 이용하지 말라는 안내가 담겼습니다. Meta는 크롤링 관련 문구를 기존 여러 약관에서 한곳으로 모았으며, 앞으로 퍼블리셔를 크롤링하는 방식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robots.txt로 크롤러 접근을 관리하는 방법도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은 새 약관이 robots.txt 같은 차단 지침보다 우선한다고 Meta가 주장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약관에는 테스트용 계정을 만들 수 있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Grimmelmann은 이를 사이트에 가짜 사용자로 가입해 로그인 장벽을 우회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유료 콘텐츠나 페이월을 우회할지 묻는 질문에 Meta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저작권과 사업 관계

콘텐츠를 AI 훈련에 쓰려면 저작권과 공정 이용(fair use)에 관한 미해결 쟁점이 남습니다. 출판사와 AI 개발사 사이의 소송이 진행 중이며, 대형 도서 출판사 다섯 곳은 Meta가 Llama 훈련을 위해 책 수백만 권을 무단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집단소송을 5월에 제기했습니다. Wisconsin대 법학 교수 Benjamin Sobel은 비즈니스 기능을 이용하려면 크롤링 권한에도 동의해야 하는 구조가 반독점법의 끼워팔기(tying)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Meta의 새 약관은 외부 링크를 게시할 때 일부 계정에 구독을 요구하는 Meta One 출시 뒤에 나왔습니다. 같은 콘텐츠의 링크 게시에는 요금을 부과하면서 사이트 콘텐츠는 무료로 크롤링할 수 있게 한다는 점을 Nieman Lab은 함께 짚었습니다. The Steampunk Explorer의 편집자 Stephen Beale은 Facebook이 독자와 만나는 주요 통로라며 계정을 닫을지 고민한다고 말했습니다.

Hacker News 반응

  • @tantalor — 이건 끼워팔기입니다.
    • @Terr_ — 반독점이나 독점력 문제라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그 용어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nradov — 이건 소비자에게 강요하는 클릭 동의 약관이 아니라 기업 간 계약입니다. 기업에는 Meta를 대신할 선택지가 많으니 약관이 싫으면 계정을 닫으면 됩니다.
  • @amluto — Meta와 비즈니스 계정 운영자 사이의 계약이 운영자에게 해당 콘텐츠의 권리를 준다고 볼 근거가 있나요? 출판사가 제3자에게서 라이선스를 받았고 재허락을 금지하는 조건이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 @mopsi — 웹사이트에 게시할 권리가 있다고 재허락하거나 라이선스를 양도할 권리까지 생기는 건 아닙니다. 스톡 이미지 라이선스는 보통 재허락과 양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 @rprwhite — 문제는 크롤링만이 아니라 크롤링한 콘텐츠로 할 수 있다고 약관이 정한 나머지 행위입니다. AI 훈련과 답변 제공이 실제 쟁점입니다.
  • @VladVladikoff — 사업자로서 Meta 계정을 쓰고 광고도 하지만, 오래전부터 Meta 크롤러를 차단했습니다. 캐나다의 소규모 지역 사업장에 아일랜드의 Facebook 사용자 수천 명이 접속할 이유가 없어 사용자 행세를 하는 크롤러라고 판단했습니다. 차단은 계속 유지하겠습니다.
  • @sandeepkd — 냉소적으로 보고 싶지는 않지만, Meta는 이미 크롤링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약관은 법적 방패를 마련하려는 조치로 읽힙니다.
  • @SomeHacker44 — 변호사는 아니지만, 법원이 이렇게 불공정한 클릭 동의 약관을 집행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 @nradov — 이건 소비자 클릭 동의가 아니라 기업 간 계약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계정을 닫을 수 있습니다.
  • @bradley13 — 변호사는 아니고 소수 의견인 줄 알지만, 웹에 콘텐츠를 올리면 누구나 읽을 수 있으니 크롤링은 합법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읽히기 싫으면 로그인이나 페이월 뒤에 두면 됩니다.
    • @Frieren — Disney.com의 모든 자료를 내려받아 직접 만들어 보세요. 변호사들이 왜 틀렸는지 분명히 설명해 줄 겁니다.
  • @christkv — robots.txt를 무시하는 것 말고는 실제로 Google 웹 크롤러와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습니다.

원문: Nieman Lab / 번역·요약: Trawl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