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training of copyrighted material not fair use: Third Circuit
저작권 자료로 AI를 학습시킨 행위는 공정 이용이 아닙니다 — 미국 제3순회항소법원
미국 제3순회항소법원은 Westlaw의 법률 요약문(headnotes)을 학습에 쓴 ROSS Intelligence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이며 공정 이용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판결은 AI 학습 전반이 아니라, 저작권 보호를 받는 자료를 경쟁 제품 개발에 쓴 이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다룹니다.
- 주제
AI 요약
미국 제3순회항소법원(Third Circuit)은 Thomson Reuters의 법률 데이터베이스 Westlaw에 실린 요약문(headnotes)을 AI 학습에 사용한 ROSS Intelligence의 공정 이용(fair use)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요약문에 저작권이 있고, ROSS가 경쟁 법률 검색 제품을 만드는 데 이를 사용한 행위도 공정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은 AI 학습이 언제나 공정 이용이 아니라는 일반 원칙을 세운 것이 아니라, 저작권이 인정되는 자료와 사용 목적, 경쟁 관계를 따져 내린 결정입니다.
사건의 배경
Thomson Reuters는 2020년 ROSS Intelligence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ROSS는 Westlaw의 판례 요약문을 LegalEase Solutions라는 제삼자를 통해 확보했습니다. Westlaw가 ROSS의 접근을 거부한 뒤에도 자료를 얻었다는 주장입니다. ROSS는 이 자료로 AI를 학습시켜 Westlaw와 경쟁하는 법률 검색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ROSS는 요약문이 판결문과 너무 비슷해 독립적인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하급심은 Westlaw 편집자들이 판례의 어떤 내용을 선택하고 어떻게 요약문으로 구성했는지에 창작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문에서 따온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이 아니라, 각 요약문이 해당 판결 부분을 정확히 반영하면서도 독립적으로 이해되도록 작성됐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법원은 이런 편집 과정에 저작권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창작적 불꽃(creative spark)’이 있다고 봤습니다.
공정 이용 판단
항소심은 ROSS의 사용이 기껏해야 변형성이 미미하다고 봤습니다. ROSS가 요약문을 AI 학습에 투입한 것은 사용 방식에 약간의 차이를 만들지만, 학습 결과는 법률 검색 플랫폼에서 활용됐습니다. 법원은 자료가 쓰인 목적이 Thomson Reuters와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시장 영향도 공정 이용 주장을 약화했습니다. ROSS의 제품은 Westlaw와 직접 경쟁했습니다. 요약문을 AI 학습용으로 허가하는 파생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법원은 지적했습니다. 판결문은 Thomson Reuters 자료가 저작권 보호를 받으며 ROSS의 사용은 공정 이용이 아니라고 명시했습니다. 하급심 판단을 확인한 판결에는 항소심 판사 L. Felipe Restrepo와 Emil J. Bove III도 동의했습니다.
판결의 범위
재판부는 이 사건을 AI 기술의 미래에 관한 특별한 사건이라기보다 일반적인 저작권 사건으로 다뤘습니다. 따라서 판결에서 중요한 대목은 AI를 학습에 썼다는 사실만이 아닙니다. 법원이 보호 대상이라고 본 자료를 사용했고, 그 자료로 원저작권자와 경쟁하는 제품을 만들었으며, 사용이 충분히 변형적이지 않았다는 구체적 판단이 함께 작용했습니다. Reddit 토론에서도 ‘AI 학습은 언제나 공정 이용이 아니다’라는 뜻으로 넓혀 읽으면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Reddit 반응
- @gerkletoss — 법원이 이 특정 사건에서 공정 이용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 @binding_swamp — 맞습니다. 특히 항소법원 판결이며 선례가 됩니다. 대법원이나 이후 입법으로 법이 바뀌지 않는 한 제3순회항소법원 관할인 펜실베이니아, 뉴저지, 델라웨어의 연방법원을 구속합니다. 그 밖의 관할에서는 구속력 있는 법이 아니라 참고할 판례입니다. 편집: 델라웨어는 법인 설립지로 선택하는 회사가 많아 중요합니다.
- @Adorable_Octopus — 이 판결이 얼마나 넓은 선례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3순회항소법원은 ROSS의 AI가 생성형 AI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새 표현을 만들지 않고 기존 판결문 구절을 찾아 반환하는 시스템이었다는 뜻입니다. 판결문 17쪽 각주 7에서 작성 판사는 법무부가 OpenAI 사건과 관련해 의견서를 냈다고 언급하지만, 이 사건 AI는 생성형이 아니므로 그 의견서는 관련이 없다고 봤습니다.
- @gerkletoss — 맞습니다. 선례가 되지만, ‘학습은 절대 공정 이용이 아니다’라는 선례는 아닙니다.
- @harpers25 — 법원은 OpenAI와 Anthropic의 공정 이용 사건을 구별하면서 무엇이 충분히 다른지 직접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 모델은 독창적인 표현을 생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변형적 이용이 아니었고, 회사는 저작권 자료로 원저작권자와 경쟁하는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 @MasemJ — 중요한 점은 두 가지입니다. Westlaw의 요약문은 저작권 보호를 받을 만큼 창작성이 있다고 판단됐습니다. 보호 대상이 아니었다면 ROSS는 책임을 피했을 것입니다. 또 ROSS는 요약문을 사용해 Westlaw와 직접 경쟁했고, 요약문을 충분히 변형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공정 이용 항변의 두 측면에서 불리했습니다. 이 사건은 다른 사건과 구별되는 점이 있지만, 법원이 AI 학습에서도 공정 이용의 네 가지 요소를 살펴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저작권 자료에서 비슷한 문장이나 이미지를 뽑아내는 AI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작가와 사이트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CircumspectCapybara — 일반적인 기반 지식을 학습하는 사전학습은 기존 판례에 따라 여전히 공정 이용입니다. 경쟁사 제품을 재현하려고 AI 모델을 미세 조정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 @featherless_fiend — 기사에는 “겉보기와 달리, 실상은 그저 일반적인 저작권 사건”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게시글 제목은 ‘저작권 자료를 이용한 AI 학습은 공정 이용이 아니다’라고 썼네요.
- @cronenber9 — 맞습니다. 이 사건은 경쟁 제품을 만들려 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결과물은 충분히 다르지 않으면서도 상대 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했습니다. AI가 관여했으니 괜찮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변형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AI로 표절하고 경쟁 제품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 @Current_Ranger_7954 — 제목이 틀렸습니다. 광범위한 판결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 @janethefish — 판사가 “겉보기와 달리, 실상은 그저 일반적인 저작권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저작권물을 무단으로 가져오는 행위는 AI에 넣어도 불법입니다. 이런 판결이 AI 회사의 노골적인 무단 사용을 억제하길 바라지만, 큰 승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원문: Courthouse News Service / 번역·요약: Trawl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