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ker News

US man given prison sentence for bot-farming music streams

음악 스트리밍 조작으로 로열티 챙긴 미국 남성, 징역 18개월

마이클 스미스는 AI 생성 음악을 봇 계정으로 수십억 회 재생해 약 800만 달러의 로열티를 챙긴 혐의로 징역 1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쟁점은 AI 음악 제작 자체가 아니라 가짜 계정과 스트리밍으로 정당한 재생처럼 꾸며 수익을 얻은 행위입니다.

AI 요약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사는 음악가 마이클 스미스(54)가 스트리밍 조작으로 얻은 로열티 800만 달러를 몰수당하고 징역 1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스미스는 2017년부터 2024년 체포될 때까지 전신 사기 공모(wire fraud conspiracy) 혐의로 범행을 이어갔으며, 올해 3월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계정과 곡을 대량으로 만들어 재생 수를 부풀렸습니다

미 법무부에 따르면 스미스는 가짜 계정을 최대 1만 개까지 만들고, 자신이 소유한 곡을 자동 재생했습니다. 곡 대부분은 AI로 만들었으며, 수십만 곡에 재생을 분산해 특정 곡의 재생 수가 비정상적으로 치솟지 않도록 했습니다. 봇 계정은 이 곡들을 총 수십억 회 재생했습니다.

법무부는 2023년 4월 사례를 비교했습니다. 같은 달 테일러 스위프트의 전체 카탈로그는 YouTube Music 가족 요금제 계정에서 930만 회 재생됐습니다. 반면 스미스의 봇 계정은 가족 요금제를 이용해 그의 음악을 8,090만 회 재생했습니다. 법무부는 스트리밍 로열티가 재생 비율에 따라 음악가와 작곡가에게 분배되므로, 가짜 재생이 실제 음악가에게 돌아갈 몫을 빼앗는다고 설명했습니다.

AI 음악보다 사기와 배분 방식이 쟁점입니다

Hacker News에서는 AI로 곡을 만드는 일 자체가 범죄인지, 플랫폼 이용약관 위반이 형사 처벌로 이어져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갈렸습니다. 여러 댓글은 문제의 중심이 AI가 아니라 가짜 청취자를 만들어 로열티를 받으려 한 사기라고 봤습니다. 반면 비폭력 경제 범죄에 징역형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한지, 민사상 배상과 처벌금으로 충분한지를 놓고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또한 스트리밍 수익을 전체 재생 시간에 따라 나누는 방식이 이런 조작을 가능하게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용자별 구독료를 각자 들은 음악에 배분하면 한 계정의 재생량을 부풀려 다른 이용자의 몫까지 가져가는 일을 막을 수 있다는 제안입니다. 일부 댓글은 음반사들이 이런 배분 방식 변경을 반대한다고 주장했지만, 이에 관한 논의는 댓글의 견해로 제시됐습니다.

  • @gruez — 기소장에 따르면 스미스는 가짜 계정을 수천 개 만들고, 소프트웨어로 자신이 소유한 곡을 계속 재생했으며, 직접 조작한 재생에서 로열티를 받았습니다. 수천 곡에 자동 재생을 나눠 탐지를 피했고, 가짜 이메일과 부정하게 얻은 직불카드로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긴 무음 곡을 만들어 사람들이 틀어 두게 하는 일보다 광고 사기에 훨씬 가깝습니다.
  • @godwinson__4-8 — 이 일로 징역형을 받는 건 부당하다고 봅니다. 민사 사건으로 다뤄야 합니다. 자유 사회라면 누군가의 자유를 빼앗는 기준이 높아야 합니다. 법의 답이 이 사람을 감옥에 보내는 것이라면 법에 문제가 있다는 도덕적 주장입니다.
  • @guiambros — 스트리밍 수익은 광고와 구독료에서 나온 공통 재원으로 음악가들에게 분배됩니다. 조작은 Spotify의 몫을 조금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청취를 얻은 수많은 음악가의 수익을 빼앗으며 업계 전체의 신뢰를 흔듭니다. 다만 이 사건에 징역형이 맞는지는 판단을 보류합니다.
  • @cortesoft — 수익을 전체 구독자의 재생 시간으로 나누면 많이 듣는 이용자가 적게 듣는 이용자보다 음악가에게 더 큰 몫을 배정합니다. 가령 두 구독자가 같은 요금을 내도 한쪽이 99시간, 다른 쪽이 1시간 들으면 첫 번째 음악가가 99배를 받습니다. 각 구독료 중 음악가 몫을 해당 이용자가 들은 곡에만 나누면 한 사람이 재생을 늘려 자기 구독료보다 많은 돈을 특정 음악가에게 보내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 @ikeboy — 직불카드가 도난품이었다는 주장은 꾸며낸 내용입니다. 기소장에는 스미스가 카드 발급자에게 돈을 내고 카드를 받았다고 적혀 있으며, 도난 카드였다는 혐의는 없습니다.
  • @simonw — “슈퍼 인텔리전스”라는 표현이 기소장에 있는지 확인했는데, 기소장에는 “인공지능”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10월 6일 법무부 보도자료가 “슈퍼 인텔리전스”라고 썼고, 앞서 3월 19일 발표한 보도자료는 “인공지능”이라고 했습니다.

원문: The Quietus / 번역·요약: Trawl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