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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vis rights holders sue Anthropic over 274 compositions

엘비스 프레슬리 곡 274곡 권리자, 앤스로픽 제소

엘비스 프레슬리가 녹음한 곡 274개의 권리자들이 앤스로픽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무단 복제와 영구 보관, Claude의 침해 출력, 저작권 관리 정보 삭제를 주장하며 학습 데이터 확보부터 모델 응답까지 여러 행위를 문제 삼습니다.

에디터 노트

이번 소송에서 가장 구체적인 쟁점은 AI 학습 일반의 적법성만이 아니라 자료를 확보한 경로와 영구 보관, 실제 출력이 각각 어떤 침해를 이루는지입니다. 원고들은 Bartz 판결이 범용 저장소의 무기한 보관을 모델 훈련과 구별했다고 주장하며, Claude의 가사 재현 사례도 제시합니다. 다만 이번 소장에 적힌 274곡의 데이터셋 포함 여부와 모델 출력 주장은 아직 법정에서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댓글에서 학습은 모두 공정 이용이라는 주장과 불법 복제만 문제라는 주장이 맞서지만, 다른 댓글은 판례마다 학습과 출력, 자료 취득 경위를 달리 다뤘다고 지적합니다. 소송의 판단은 이 구분을 구체적인 증거로 어디까지 연결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AI 요약

엘비스 프레슬리가 녹음한 곡 274개의 권리자들이 2026년 10월 23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에 앤스로픽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에는 ABG EPE IP LLC, 음악 출판사, 작곡가 관련 신탁과 개인이 포함됩니다. 이들은 저작권 직접 침해와 저작권 보호 조치 우회, 저작권 관리 정보(CMI) 제거를 주장합니다. 소장은 법원에 배심 재판을 요청했습니다.

원고가 제기한 학습 데이터 관련 주장

소장에 따르면 앤스로픽은 웹 크롤링 자료와 Common Crawl, Book3, The Pile, Internet Archive 등의 데이터를 수집해 Claude를 훈련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자료에 자신들이 관리하는 노래 가사가 허가 없이 포함됐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The Pile의 YouTube 자막 데이터가 저작권자 동의 없이 수집됐고, 그 안에 여러 곡의 가사가 있었다고 지적합니다. 소장은 앤스로픽이 Library Genesis와 PiLiMi 같은 불법 복제 도서 저장소에서 자료를 토렌트로 내려받았다는 기존 소송 기록도 인용합니다. 해당 자료에 노래 가사가 포함됐다는 점과 Claude 학습에 쓰였다는 점은 이 소장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들은 앤스로픽이 특정 모델 훈련에 사용한 사본을 넘어, 저작물을 계속 보관하는 내부 저장소를 운영했다고 주장합니다. 이 저장소는 미래의 모델 훈련이나 다른 상업적 사용을 위해 자료를 무기한 보유하는 공간이며, 원고들은 보관 행위 자체도 별도의 직접 침해라고 봅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며 소장은 Bartz 대 Anthropic 사건의 판결을 인용합니다. 원고의 해석에 따르면 그 판결은 특정 모델 훈련을 위한 복제와 범용 저장소에 저작물을 영구 보관하는 행위를 구별했습니다.

CMI 삭제와 Claude 출력 주장

소장은 앤스로픽이 학습 데이터 정제 과정에서 곡 제목과 작사·작곡가, 출판사, 저작권 표시 등 CMI를 제거했다고 주장합니다. 여러 텍스트 추출 도구 가운데 저작권 정보를 더 많이 삭제하는 도구를 택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원고들은 정보 제거와 토큰화, 모델 학습 단계에서 여러 사본이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며, CMI 삭제가 출처와 권리자를 알아보기 어렵게 했다고 봅니다.

출력과 관련해 원고들은 Claude가 노래 가사를 그대로 내놓거나, 기존 곡의 구조와 후렴을 조금 바꾼 파생물을 만들었다고 주장합니다. 소장은 과거 모델의 가사 출력 사례와 다른 음악 저작권 소송의 기록을 제시하고, Claude의 출력 필터가 유명 곡 일부만 다루며 프롬프트를 바꾸면 우회된다고 주장합니다. 또 특정 곡을 현대 청중에 맞게 다시 쓰라는 요청을 받은 Sonnet 5가 원곡의 구조와 후렴을 가깝게 재현했다고 인정한 응답을 인용합니다. 원고들은 274곡 모두에 대해 침해 출력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이 부분은 재판에서 입증돼야 합니다.

공정 이용과 소송의 범위

원고들은 학습 목적의 복제와 별도로 영구 저장 및 침해 출력을 문제 삼으며, 공정 이용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각 곡이 어느 데이터셋에 들어갔는지, 특정 Claude 모델이 어떤 방식으로 해당 가사를 기억하거나 출력했는지 소송의 주장이 입증됐는지 알 수 없습니다. 소장은 손해와 권리 침해를 주장하는 원고 측 문서이며, 법원의 최종 판단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Reddit 반응

  • @andrewaltair — 엘비스 프레슬리가 녹음한 음악 274곡의 권리자들이 2026년 10월 23일 앤스로픽을 상대로 연방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은 ABG EPE IP LLC와 다른 회사, 신탁, 개인을 사건 번호 5:26-cv-12473의 원고로 명시합니다. 원고들은 앤스로픽이 허가 없이 가사를 복사해 내부 저장소에 영구 보관하고 Claude 학습에 사용했다고 주장합니다. 안전장치를 추가한 뒤에도 Claude가 침해적이거나 파생된 출력을 생성했다고 주장합니다. 곡당 최대 15만 달러, 274곡에 총 4,110만 달러와 다른 두 청구에 따른 별도 법정 손해배상액을 요구합니다. 이 주장은 아직 법원에서 심리되지 않았습니다.
  • @ApplicationCalm649 — 좋습니다. 학습 데이터로 사용한 정보에 대해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 @PossibleVariety7927 — 법원은 이미 판결했습니다. 데이터를 학습에 사용하는 건 완전히 합법입니다. AI 연구소가 데이터로 학습하는 걸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전부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문제는 데이터를 어떻게 얻었느냐뿐입니다. 불법으로 얻었다면 문제가 되지만, 그 외에는 모두 공정 이용입니다.
  • @Apprehensive_Sky1950 —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닙니다. 법원은 양쪽으로 기울고 있지만, 학습보다 모델이 결과물을 만드는 행위에 더 엄격합니다.
  • @Apprehensive_Sky1950 — Wombat Collection의 AI 법원 사건과 판결 목록 11절을 보세요. Thomson Reuters 대 ROSS Intelligence에서는 저작권이 있는 판례 설명으로 학습한 모델을 법률 조사 서비스에 사용했고, 지방법원은 공정 이용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며 항소법원도 이를 확인했습니다. Bartz 대 Anthropic에서는 AI 모델 학습을 공정 이용으로 봤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자료를 불법 복제한 경위가 쟁점이었습니다. Kadrey 대 Meta Platforms에서도 학습을 공정 이용으로 판단했지만, 판사는 학습과 출력 청구를 함께 묶으려는 듯합니다. 다음 사건에서는 결과가 달라질 거라고 예상합니다. 학습된 모델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사이버 공간에 있을 뿐이라면 공정 이용 판단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습 단계와 출력 단계를 연결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그러면 공정 이용 판례가 새 영역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 @TheOriginalAcidtech — 실제로 불법 복제했다는 전제에서만 그렇습니다. 엘비스 음반을 사서 학습에 쓰는 건 음악을 듣고 기억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 @PossibleVariety7927 — 앤스로픽이 데이터 전부를 불법 복제한 건 아닙니다. 법원은 데이터를 사용하는 행위가 합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앤스로픽이 문제를 겪은 건 일부 데이터를 불법 복제 경로로 얻은 일입니다. 공개된 웹사이트나 아이튠즈 같은 합법적 경로로 얻었다면 웹 스크래핑이든 뭐든 괜찮습니다. 이번 소송은 노래 자체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제기됐는데, Bartz 대 Anthropic은 모든 데이터를 학습에 쓸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 @Suspicious_Pride_356 — 4,100만 달러는 큰 액수지만, 모델이 가사를 기억했다는 걸 실제로 입증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패턴만 학습한 걸까요? 학습과 복제의 경계가 지금 너무 흐릿해서 법원이 골치 아프겠네요.
  • @CaptainCabernet — 앤스로픽은 학습에 사용하는 저작물의 라이선스를 사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손해가 어떻게 성립하는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파생물이 저작물과 실제로 경쟁해야 하고, 침해하는 쪽은 도구가 아니라 고객일 수 있습니다.
  • @Apprehensive_Sky1950 — 도구 제작자도 저작권 침해를 유도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 @TheOriginalAcidtech — 유도 책임이 성립하려면 제작자가 그 행위를 구체적으로 밀어줘야 합니다. 여기서는 엘비스 노래를 흉내 내게 하는 경우처럼요.
  • @PalmovyyKozak — 엘비스의 친척들이 앤스로픽을 고소한 게 아닙니다. 이익을 얻으려는 기업들이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실제 소송은 엘비스의 후손이 아니라 상업적 권리자와 음악 목록을 관리하는 단체가 주도합니다. ABG와 음악 출판사, 실제 작곡가들의 신탁이 원고에 들어 있습니다.

원문: ABG EPE IP LLC et al. v. Anthropic, Complaint / 번역·요약: Trawl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