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Claude 5배·20배 사용량 광고 소송서 일부 청구 심리 허용
캘리포니아 북부지법의 알렉스 G. 체 치안판사는 소비자가 Claude의 Pro 대비 5배·20배 사용량 광고를 월간 약속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고 일부 청구를 계속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광고의 위법성을 확정하지 않았고, 제안된 집단소송도 아직 인증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의 알렉스 G. 체 치안판사는 11월 6일 Anthropic의 소장 기각 신청에 대해 일부 청구를 계속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체 판사는 소비자가 Claude 요금제의 Pro 대비 5배·20배 사용량 광고를 월간 사용량 약속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번 결정은 광고의 위법성을 확정하지 않았고, 제안된 집단소송도 아직 인증되지 않았습니다.
소송 대상은 당시 월 100달러였던 Max 5x와 월 200달러였던 Max 20x 요금제의 광고입니다. Anthropic은 2026년 10월 30일 두 요금제 이름을 각각 Max와 Ultra로 바꿨습니다. 핵심 쟁점은 5배·20배라는 사용량 배수가 어떤 기간을 기준으로 하는지입니다.
Claude의 유료 요금제에는 5시간 세션별 한도와 주간 한도가 있습니다. 원고들은 Max가 Pro보다 세션당 5배 또는 20배 많은 사용량을 제공하지만, 주간 한도는 같은 배수로 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이 Sonnet 4를 기준으로 계산한 주간 사용량은 Pro 대비 Max 5x에서 약 3.5배, Max 20x에서 약 6배입니다. 이 수치는 원고 측이 소장에서 계산해 제시한 값입니다.
Anthropic은 도움말에서 Max 5x가 Pro보다 세션당 5배 더 많은 사용량을 제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체 판사는 구독료가 월 단위로 청구되는 만큼 소비자가 판매 페이지의 5배·20배 문구를 월간 사용량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봤습니다. 세션별 한도 안내는 판매 페이지에서 링크 두 번을 거쳐야 볼 수 있었고, ‘사용량 제한 적용’이라는 각주도 세션별 제한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 안내가 나중에 사실 판단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소장 단계에서 청구를 기각할 근거는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속 심리되는 청구는 Solomon Smith의 캘리포니아 소비자법(CLRA)상 청구와 과실에 의한 허위진술, 계약 위반 청구입니다. 컴퓨터과학 전공 학생인 Smith는 수업과 IBM 해커톤에서 Claude를 사용했습니다. 법원은 교육 목적의 사용을 상업적 사용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계약 위반 청구는 약관이 요금제 세부사항을 주문 절차에 맡긴 만큼, 그 절차에 포함될 수 있는 판매 페이지의 5배·20배 약속도 계약 조건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살아남았습니다.
반면 Karl Kahn의 CLRA 청구와 두 원고의 불공정경쟁법·허위광고법상 청구, 결제 기간 중 용량 한도를 바꾼 것이 신의성실 의무 위반이라는 청구는 수정 기회를 주고 기각됐습니다. Kahn은 Claude Code를 프로그래밍 작업에 썼다고만 밝혀, 개인 소비자인지 판매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데 쓴 것인지 소장에서 분명히 하지 않았습니다. 두 원고는 여전히 Max 구독자여서 광고를 바꾸라는 명령을 청구할 자격이 없고, 손해배상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이유도 설명하지 못했다고 법원은 봤습니다. 용량 한도 변경 청구에서는 약관이 Anthropic에 한도를 늘리거나 줄일 권한을 줬고, 원고들도 수요가 용량에 부담을 줘 한도가 줄었다고 주장한 점이 고려됐습니다.
원고들이 12월 2일까지 수정 소장을 내지 않으면 Anthropic은 12월 16일까지 현재 소장에 답변해야 합니다. 현재 Ultra에는 5시간 한도가 없지만, 모든 요금제에는 주간 한도가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