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견 출처 Reddit/발행

California Ads Must Disclose When Actors Are AI-Generated Under New Law

캘리포니아, AI 생성 배우가 등장하는 광고에 고지 의무화 — 새 법안 SB 1050 서명

캘리포니아 주가 광고에서 AI로 생성된 '합성 퍼포머(synthetic performer)'가 중요한 역할을 맡을 때 이를 명확히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 SB 1050을 확정했습니다. 2027년 1월 1일 시행되며, 고지 없이 집행된 광고는 허위광고법에 따라 제재되고 법원 판단 후에는 플랫폼·방송사 등 유통 주체도 해당 광고의 배포를 중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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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주가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상의 인물이 광고에 등장할 때 소비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새 법을 확정했습니다. Gavin Newsom 주지사가 수요일 서명한 Senate Bill 1050(SB 1050)은 오디오·비디오·시청각 광고에서 AI가 생성한 '합성 퍼포머(synthetic performer)'가 두드러진 역할을 할 경우 명확하고 눈에 잘 띄는(clear and conspicuous) 고지를 달도록 요구하며,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Newsom 주지사는 '무언가를 판매하는 대상이 사람이 아닐 때, 캘리포니아 주민은 그 사실을 알 자격이 있다'고 서명 배경을 밝혔습니다.

'합성 퍼포머'의 정의와 고지 요건

SB 1050은 합성 퍼포머를 '생성형 AI로 전부 또는 일부가 만들어진 디지털 인물·목소리·표현으로, 식별 가능한 실존 인물을 나타내지 않으면서도 실제 사람의 연기처럼 사실적인 인상을 주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즉 제품을 시연하고, 광고를 내레이션하고, 세일즈 피치를 전달하면서 시청자에게 사람 배우처럼 보이는 AI 인물이 규제 대상입니다. 고지는 '합리적인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고 놓치기 어려운 수준'이어야 하며, 법안은 '이 연기는 합성 퍼포머를 포함합니다(this performance features a synthetic performer)', '사람 연기자가 묘사되지 않았습니다(no human performer is depicted)' 같은 문구를 예시로 제시합니다. 의무는 AI 인물이 광고에서 핵심적 역할을 할 때만 적용되는데, 전면에 나와 제품이나 서비스를 시연하거나, 화면 안팎에서 판매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광고의 내레이션이나 피치에 반응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집행 구조와 플랫폼 의무

이 법은 고지 의무를 캘리포니아 허위광고법 체계 안에 배치해, 요구되는 안내 없이 광고가 집행되면 광고주가 집행 대상이 되도록 했습니다. 또한 법원이 위반을 확인한 뒤에는 스트리밍 서비스, 온라인 플랫폼, 방송사, 퍼블리셔 등 광고 유통 주체가 명령과 해당 광고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받으면, 상업적으로 합리적이고 기술적으로 가능한 빠른 시점에 캘리포니아 내 배포를 중단해야 합니다. 이들은 해당 광고를 계속 내보내기 위한 대금 수취도 멈춰야 하며, 이를 통해 규제가 광고를 만들거나 비용을 낸 회사를 넘어 유통 단계까지 확장됩니다. 다만 플랫폼 등 배포 주체의 의무는 법원의 위반 판단이 내려진 이후에만 발생하도록 제한됐습니다.

면제 조항과 입법 배경

생성형 AI의 모든 활용이 규제 대상은 아닙니다. 실존 연기자의 번역이나 특정 접근성 기능을 위해서만 AI를 사용한 경우는 고지 의무에서 제외되고, 영화·TV 프로그램·스트리밍 콘텐츠·다큐멘터리·비디오 게임 등의 홍보물도 합성 퍼포머가 원작 내용과 일관되게 등장한다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실존 인물을 표현하지 않는 가상 연기자에 초점을 맞추며, 실제 배우 등 식별 가능한 인물의 디지털 복제(digital replica)는 목소리와 초상 사용을 다루는 별도의 기존 규정이 관할합니다. 법안은 배우 노조 SAG-AFTRA가 후원했고, 발의자인 Angelique Ashby 주 상원의원과 함께 SAG-AFTRA 로스앤젤레스 본부에서 서명식이 열렸습니다. SAG-AFTRA의 Duncan Crabtree-Ireland 국장은 이 법이 소비자가 사람의 연기를 보고 있는지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면서, 인간의 창작 활동을 AI로 대체하는 흐름에 대응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비즈니스·기술 단체들이 정의와 고지 요건, 집행 구조에 이의를 제기했고, 의무 적용 범위를 '광고에서 두드러지게 등장하는' 합성 퍼포머로 좁히는 수정이 이뤄졌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올해 초 광고 내 합성 퍼포머 고지를 먼저 의무화한 뉴욕에 이어 두 번째 사례가 됐으며, AI 생성 미디어와 디지털 초상, 엔터테인먼트 분야 AI 활용을 규율하는 캘리포니아의 규제 목록에 광고가 추가된 셈입니다.

Reddit 반응

  • @br_k_nt_eth — 좋은 소식이네요. 비현실적인 미의 기준이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이미 알고 있고, 완벽한 AI 생성 영상도 똑같은 일을 할 겁니다. Meta는 이 문제를 포함해 오래전부터 알고도 아무 조치도 안 해서 방금 고소당하기도 했죠.
  • @Bebinn — 어제 Roku로 뭘 보다가 광고에 AI 경고가 붙은 걸 봤어요. 보고 깜짝 놀랐지만, 계속 궁금해하며 넘기는 것보다는 고지가 있는 편이 낫습니다.
  • @couldgiveaflyingfck — 아주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AI를 좋아하지만, 배우·모델·성우를 만드는 데 쓰이는 AI는 싫습니다.
  • @motosandguns — 모든 광고가 AI를 쓰게 되면 무의미해질 겁니다. 기업들이 굳이 사람에게 돈을 낼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원문: Law Commentary / 번역·요약: Trawl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