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cket resale giants sue Washington DC over new law that caps scalper markups at 10%
티켓 재판매 업체들, 웃돈 10% 제한하는 워싱턴 DC 법에 소송
SeatGeek, Vivid Seats, Gametime, TickPick이 티켓 재판매 가격과 수수료를 원가의 10%로 제한하는 워싱턴 DC 법의 시행을 막으려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업체들은 법의 적용 범위와 헌법상 문제를 주장하며 사기 증가를 우려하고, 법안 지지자들은 재판매 업체가 팬을 이용한다고 반박합니다.
- 주제
에디터 노트
10% 상한을 둘러싼 소송에서 가장 구체적인 쟁점은 규제 대상과 적용 범위입니다. 소장은 거래 대부분이 DC 밖에서 이뤄진다고 주장하고, 재판매 플랫폼은 최초 판매가를 모른다고 말합니다. 반면 법안 지지자와 Reddit 댓글 다수는 가격 제한 자체를 지지하며 액면가 재판매나 더 강한 벌금을 제안합니다. 댓글에는 Ticketmaster가 법에서 빠졌다는 주장이 있지만, 기사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최초 판매와 재판매를 구분한다는 점입니다. 재판매 가격과 수수료 제한이 Ticketmaster의 재판매 서비스에도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기사만으로 분명하지 않습니다. 소송의 주장은 판결로 확인되지 않았고, 사기가 규제 밖으로 이동한다는 업계 주장도 기사에서 근거가 제시되지는 않습니다. 법의 효과를 가를 쟁점은 상한 자체뿐 아니라 최초 가격을 확인하고 규정을 집행하는 방식입니다.
AI 요약
워싱턴 DC 시의회는 6월 티켓 웃돈을 제한하는 RESALE Act를 통과시켰습니다. 법은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며, 공연 티켓 재판매가는 최초 가격에 세금과 수수료를 더한 금액의 110%를 넘을 수 없습니다. 재판매 플랫폼이 받는 서비스 수수료에도 같은 10% 상한을 둡니다. 대부분의 스포츠 경기와 영화 티켓은 적용 대상에서 빠집니다.
재판매 업체들의 소송
SeatGeek, Vivid Seats, Gametime, TickPick은 법 시행을 막기 위해 워싱턴 DC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온라인 티켓 플랫폼 업계 단체인 Ticket Policy Forum의 브라이언 베리는 법이 재판매 업체가 알기 어려운 최초 판매 가격을 기준으로 삼으며, DC 밖에서 이뤄지는 거래에도 적용된다고 주장합니다. 업체들은 법이 주간 통상 규제와 적법 절차, 표현의 자유를 다루는 헌법 조항을 위반하고 DC 자치법의 권한 범위도 넘었다고 주장합니다.
소장에 따르면 원고 플랫폼에서 지난해 법 적용 대상 거래 중 구매자와 판매자가 모두 DC에 있던 비율은 1% 미만입니다. DC에서 열리는 비스포츠 행사 티켓 거래의 85~90%는 양측 모두 DC 외부에 있었다고 소장은 주장합니다. 업체들은 재판매 수수료 10%로는 거래 비용을 충당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폈습니다. 법이 시행되면 거래가 규제되지 않는 곳으로 옮겨가 사기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게 베리의 설명입니다.
법안을 둘러싼 반박과 배경
베리는 Ticketmaster 같은 최초 판매처와 공연장 매표소가 법의 제한을 받지 않아 재판매 업체와 경쟁 조건이 달라진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법안을 지지한 IMP Entertainment의 오드리 픽스셰퍼는 재판매 업체가 사람들을 계속 이용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DC 시의원 찰스 앨런도 재판매 업계가 오랫동안 티켓 거래에서 이익을 얻어 왔다며 법 시행을 지지했습니다.
티켓 가격 문제를 둘러싼 규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FTC는 2021년 티켓 구매 봇을 단속하기 시작했고, 2025년 9월에는 Ticketmaster와 Live Nation이 구매 제한을 우회하도록 암표상들을 도왔고 가격을 오도했다는 혐의로 소송을 냈습니다. 그 소송은 기각 신청을 넘긴 뒤 계속 진행 중입니다. 연방 규정은 필수 수수료를 구매 전에 공개하도록 하지만, 기사에서는 가격 공개만으로는 예매 직후 표가 매진되고 큰 웃돈을 붙여 재판매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Reddit 반응
- @u/Neutral-President — 허용 웃돈을 0으로 낮추고 액면가로만 재판매하게 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 @u/Brandoe — 온타리오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u/Runsapuusa — 회사 규모에 맞춰 벌금을 높여야 억제력이 생깁니다. StubHub Canada는 가격 상한을 어기고도 회사에 별 영향이 없는 2만 2천 달러만 벌금으로 냈습니다.
- @u/flatulating_ninja — 벌금은 이익의 일부가 아니라 이익보다 큰 배수로 매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반 비용을 사업 비용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 @u/graesen — 재판매 사이트들이 이익을 늘리려고 직접 봇을 쓰는 것 아닐까요?
- @u/mpember — 봇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최초 판매와 재판매를 같은 회사가 운영하고, 대규모 암표상에게 절차를 간소화하는 API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 @u/existentialgolem — 베리는 Ticketmaster가 법안을 지지하고 자기 회사는 규제 대상에서 빠졌다고 말합니다. 법이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된다면 좋은 법이라고 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어떤가요?
- @u/roseofjuly — 누군가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사실이 되는 건 아닙니다. 재판매 업체들은 사람들이 Ticketmaster를 싫어한다는 점을 이용해 책임을 돌리려는 것 같습니다. 이 법은 Ticketmaster의 최초 판매가 아니라 재판매를 규제합니다.
- @u/DinobotsGacha — Ticketmaster가 최초 판매처라면 가격을 정하고 동적 가격제를 쓸 수 있습니다. 재판매 시장은 최초 판매가를 알 수 없으니 상한을 어떻게 적용할지 의문입니다. 최초 판매든 재판매든 어느 회사도 10% 넘게 가격을 올리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 @u/ScubaSteve12345 — 기사를 읽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덧붙이면, Ticketmaster는 사업 방식에 별 영향이 없어서 이 법을 지지하고 재판매 업체들이 소송을 낸 것 같습니다. 법 적용 지역도 DC에 한정됩니다.
- @u/sandman8727 — 제가 겪은 일로는, 합리적인 가격에 표를 올리면 StubHub가 그 표를 사들인 다음 자기들이 생각하는 시장 가격으로 다시 올립니다.
- @u/Mavranos — 아들이 일정이 겹쳐 표를 팔아야 했습니다. 제가 낸 돈만 겨우 돌려받을 가격으로 Ticketmaster에 올렸는데, 다시 검색해 보니 Ticketmaster가 제가 입력한 가격을 두 배로 올려놨습니다.
- @u/ScubaSteve12345 — 스포츠 경기와 영화 티켓은 왜 법 적용에서 빠졌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 @u/Neutral-President — 이윤을 내려면 원가 이하로 팔도록 해야 합니다. 표를 되팔아야 한다면 5% 손해를 감수하게 하자는 의견에도 동의합니다.
원문: TechSpot / 번역·요약: Trawl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