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KIDS Act
EU KIDS Act —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이용과 플랫폼 안전 의무를 규정하는 법안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이용 연령을 단계별로 제한하고, 온라인 서비스에 기본 안전 기능과 연령 확인을 요구하는 KIDS Act를 제안했습니다. 대형 플랫폼에는 아동에게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입증 책임도 부과합니다.
- 주제
에디터 노트
입증 책임을 뒤집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집행위원장 폰데어라이엔의 말대로 미성년자가 소셜미디어에 접속하는 게 아니라, 소셜미디어가 미성년자에 접속하는 시점과 방식을 정하겠다는 겁니다. 플랫폼이 아동 안전을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Lobsters의 @moltonel 지적이 뼈아픕니다. 제한, 유도, 과도한의 정의가 없어 평가할 수 없고, 낯선 사람을 운영자가 판별할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AI가 아동을 정서적으로 의존하게 만들지 말라는 요구엔 행운을 빕니다라고 비꼬았네요. @hackguy의 지적도 있습니다. 소규모 서비스에 예외가 없어 부담이 그대로 간다고 합니다. 13세 미만 이용 금지보다 실제 쟁점은 이 정의와 범위일 겁니다.
AI 요약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안전을 위한 KIDS Act를 제안했습니다. 소셜미디어, 동영상 공유 플랫폼, 온라인 게임, AI 컴패니언과 챗봇 등 미성년자가 이용하는 서비스를 대상으로 합니다. 법안은 유럽의회와 이사회가 검토하고 협상한 뒤 최종 문안을 결정합니다.
연령에 따라 달라지는 이용 방식
13세 미만은 소셜미디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부모나 보호자가 관리하는 계정으로 아동 친화적 동영상 공유 서비스를 이용하는 길은 열어 둡니다. 13세 이상 15세 미만은 보호자 관리 아래 제한된 기능을 갖춘 미니 계정을 쓰며, 이용 시간은 하루 1시간으로 제한됩니다. 15세부터는 본인 계정을 직접 만들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기본 안전 설정 의무
미성년자가 쓰는 서비스는 과도한 이용을 유도하는 무한 스크롤과 보상 장치 등을 제한해야 합니다. 수면 시간대에는 푸시 알림을 제한하고, 낯선 사람의 원치 않는 연락을 막아야 합니다. 미성년자 프로필은 기본적으로 비공개로 설정하고, 다른 이용자를 쉽게 차단하거나 음소거하는 기능도 제공해야 합니다. AI 챗봇과 컴패니언은 기본적으로 꺼 둬야 하며, 아동이 정서적으로 의존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작동해서는 안 됩니다.
연령 확인과 플랫폼 책임
온라인 서비스와 앱 스토어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이용자 연령을 확인하는 도구를 써야 합니다. 집행위원회는 신분증이나 생체정보를 보관하지 않는 EU 연령 확인 앱을 예로 들었습니다. 소셜미디어와 동영상 공유 플랫폼은 신규 계정을 만들 때 연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은 서비스가 아동에게 안전하고 복지를 고려해 설계됐음을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Lobsters 반응
- @JulianSildenLanglo — 온라인 서비스와 앱 스토어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이용자 연령을 확인하는 도구를 써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분증이나 생체정보를 보관하지 않는 EU 연령 확인 앱을 쓸 수 있습니다. 이런 확인 절차는 쉽게 우회할 수 있거나, 실제로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지 못합니다.
- @hackguy — 도덕적 훈계를 부추기는 제목은 피하라는 지침에 따라 제목을 “EU KIDS Act: 더 안전한 온라인 세계를 아이들이 탐색하도록 돕기”에서 바꿨습니다. 이 법안은 인터넷 전반에 연령 확인 의무를 도입하려는, 오래 기다려 온 EU 입법안입니다. EU 시민인 제 생각에는 범위가 너무 넓고 소규모 서비스에 예외가 없습니다. 실제로 법안은 소규모·영세 기업도 규정에서 면제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이들도 미성년자에게 해를 끼칠 수 있으며, 적용 대상에서 빼면 법안의 목적을 훼손한다는 이유입니다. 예외는 순수 교육 목적 서비스와 공공기관 운영 서비스 등에만 둡니다. 미성년자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비영리 온라인 백과사전, 비영리 교육·과학 저장소, 교육기관이나 단체 안에서 순수 교육 목적으로 운영하는 서비스와 시스템, AI 시스템에 해당하지 않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공유 플랫폼, 순수 과학 연구개발 목적으로 만든 서비스와 시스템, 공공기관이 직접 사용하거나 공공기관을 대신해 독점 운영하는 서비스와 시스템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manfred — 13세 미만은 소셜미디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지만, 부모나 보호자가 관리하는 계정으로 아동 친화적 동영상 공유 서비스는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대표들이 Twittr 같은 사이트에서 즐겨 나누는 정치 담론을 읽지 못하게 되는 건가요? 대표들은 그 내용을 공개된 장소에 올리기 시작할까요, 아니면 한 세대 전체를 공적 담론에서 완전히 떼어 놓을까요?
- @moltonel — 소셜미디어 이용을 나이로 나누겠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연령 기준은 양쪽 방향으로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 기능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보호자가 관리하는 계정인지와 관계없이 이용자가 점진적으로 기능을 선택해 켤 수 있도록 하는 편이 훨씬 낫겠습니다. 과도한 이용을 유도하는 기능을 제한한다고 하지만, ‘제한’, ‘유도’, ‘과도한’의 정의가 없으니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제한은 성인 계정에도 적용되면 좋겠습니다. 낯선 사람이 먼저 연락하지 못하게 하라는 요구도 겁을 주는 표현을 씁니다. 원치 않는 연락을 차단하는 기능은 좋지만, 운영자가 누가 ‘낯선 사람’인지 판별할 방법은 없습니다. 미성년자 프로필을 기본 비공개로 설정하고, 다른 이용자를 쉽게 차단하거나 음소거하게 하는 것, AI 챗봇과 컴패니언을 기본적으로 꺼 두는 것은 모두 좋은 제안입니다. 다만 아동에게만 적용하지 말고 모두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AI가 아동을 정서적으로 의존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하겠다고요? 행운을 빕니다.
- @arcade — 2020년에 12~13세였던 저에게 소셜미디어는 퀴어 정체성을 발견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률은 언제나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원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 번역·요약: Trawling